2020-01-04

090613_변호사는 원래 그렇게 해서 먹고삽니까?

* 읽고 싶은책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노무현 전대통령이 쓴 이책을 보고싶은 이유는 무얼까요..... 



변호사 개업후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남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며 내게 변호를 의뢰해 왔다. 나는 그 사건을 60만원에 수임했는데, 사실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면 변론도 필요 없는 사건이었다. 당연히 변호사로선 사건을 맡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해보라고 권유했어야만 옳았다. 그러나 마침 변호사 사무실에 돈이 딱 떨어져 곤란을 겪고 있었던 때라 그 아주머니가 나타나자 사건을 덜렁 맡아 버렸던 것이다. 

사건을 맡자마자 사무장은 나더러 얼른 피의자인 그 아주머니의 남편을 접견부터 하라고 재촉했다. 그건 사무장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상식이었다. 피의자를 접견도 하기 전에 합의를 봐 버리면, 그 아주머니가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고 해약을 요구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접견을 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둘러 접견을 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접견한 다음 날 그 아주머니가 찾아와 합의를 봤다며 해약을 요구했다. 난 일단 사건에 착수하면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변호사 수임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텼다. 속으로는 미안하고 얼굴도 화끈거렸지만, 당시 사정이 급해 받은 돈을 이미 써 버린 후였다. 

그 아주머니는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변호사는 원래 그렇게 해서 먹고삽니까?" 하는 그 말 한 마디를 내 가슴 속에 던져 놓고는.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려 하는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지금쯤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을 그 아주머니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의 영욕과 진실을 담보로 하여 따뜻한 용서를 받고 싶다.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의 일
선거 참모들이 집에 와서 큰 아이와 내가 윗통을 벗고 씨름하는 사진을 보고 홍보용 사진으로 쓰겠다고 하자, 아내는 펄쩍 뛰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귀한 자식의 사진이 뭇 사람들의 발 밑에서 밟히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참모들이 포기하고 말았다. 

아내의 논리도 여러 가지이다.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여자까지 나서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거나, 가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생활 침해란다. 또 어떤 때는 한 술 더 떠서 "당신이 정치를 안 하면 한달 수입이 얼만데, 당신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애국 충분히 하고 남았어요."라던가, "언제 당신이 아이들 챙겼어요? 나라도 챙겨야지요." 매사에 이런 식이다. 

그러나 아내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 같다. 특히 3당 합당을 반대할 때 그랬다. 그렇지만 내가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정치를 하거나 말거나 한국 정치가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그 고생을 하느냐는 것이다. 아직도 나랑 한참을 싸워야만 할 것 같다. 

이제 둘째 아이가 올해면 입시 준비가 끝난다.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 이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울타리에서 밖으로 끌어내올 참이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내 아내 양숙 씨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지일 테니까 

"여보 나좀 도와줘. 나는 꿈이 있어. 나는 꼭 그 꿈을 실현하고 싶어. 정치를 하려면 미쳐야 된대. 여보 양숙 씨, 우리 같이 한 번 미쳐보자. 응?" 


* 출처 : [여보, 나좀 도와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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