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카펫 인줄...? Fanning the flames 구속취소 윤석방
*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경호차량으로 관저 이동
* 심우정 씨발새끼
* 1974년 (51세)1
출생
서울특별시
성별
남성
국적
학력
병역
대한민국
개원중학교 (졸업)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공군 법무관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 이언주
구치소에서 나오는 윤석열의 모습.. 소름이 끼친다.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경제를 망친 자가 사과 한마디 없다.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악마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앞으로 의 혼란을 어쩔 것인가?
* 심우정의 유언
“대통령의 석방에 항고하지 말라"
뉴스특보
Channel A
심우정 "대통령 석방· 항고 하지 말 것" 지시
* 한인섭2시간
[구속취소결정을 한 재판부는, 다시 구속영장 발부하려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산성에 오류가 있어, 구속취소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즉시항고할 권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을 석방시켰다.
-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구속요건을 충족한다는 판사의 결정이 있어서이다. 즉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공범이 구속수감되어 있는데 우두머리가 불 구속인 것도 합당하지 않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사정은 지금도 변함 이 있다.
-그렇다면, 구속취소결정을 한 재판부는 위 구속요건에 대한 판단을 직권으로 하고, 구속결상을
내리면 된다.
"형소법 72소: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시,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뿐 하고 변명할 기회를 줄 후가 아니면 (피고인을) 구축할 수 없다.
-본 재판부는, 윤수에 위 조문에 따라 변명기회 충분히 준 다음, 이미 재판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원래의 구속사유의 처연을 거쳐, 곧바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된다.
-기소담당 검사는, 구속을 계속한 사유가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수사 기소 검사들은 윤의 구속사유 없음을 믿지 않을 것이므로, 억견서 제출이 하등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는 드문 일이니, 수십년 역사에 처음 있는 구속기간 시분조 산정의 기준을 창안한 재판부리 현, 그런 드문 말을 못할 리가 없다.
-걷은 결자해지기 아닌 해지걷지(解者結)하면 된다.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절차적 총점(구속 기간 산정의 오류)이 해소되었으므로, 이제 다시 구속 여부의 판단을 거쳐, 직권으로 법정구속하 연된다.
-오래 잘 것 없다. 밖에서 증거인멸의 온갖 시도를 더할 것이고, 공법 (주요앰무총사자) 모두가 구 속기소되어 있는데, 우두머리만 밖으로 쏘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온 국민의 법감정상의 대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직권 재판을 개시하기 바란다.
*구속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2018.4.13 구축취소결정을 하고 적법인 정문절차를 밟아 구속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한 사례기 있음(2018도19034 판결 참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날 새로 발부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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