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111222_언어예절_Ⅰ.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_3. 처부모와 사위 사이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처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아내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역시 처부모를 ‘아버님’,‘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태가 바뀌어 요즘은 사위를 친 자식처럼 생각하는 처부모도 많고, 사위 쪽에서도 처가 쪽 출입이 옛날보다 현저하게 잦아진 것이 현실이다.

처부모 호칭에 대해서도 지역 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친부모 를 일찍 여읜 어떤 분은‘아버님’,‘어머님’하는 것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서 이미 30 년 전 결혼할 때부터 처부모를‘아버님’,‘어머님’으로 불렀다고 한다.

또 이북 출신인 연로한 어떤 분은 자신이 장인을‘아버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결혼한 아들이 처부 모를‘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부 지방 출신의 어떤 연세 드신 분은‘아버님’,‘어머님’또는‘아버지’,‘어머니’는 자신을 낳 아 준 부모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이므로 처부모를‘아버님’,‘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은 인륜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며느리가 되면 시부모를‘아버님’,‘어머님’이라고 하 는데 사위도 처부모를‘아버님’,‘어머님’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젊 은 세대에 널리 퍼진 생각이고, 또 실제로 처부모를‘아버님’,‘어머님’나아가‘아버 지’,‘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의 부모에게까지도‘아버님’,‘어머 님’하는 것이 널리 퍼진 현실에 비추어 처부모에게‘아버님’,‘어머님’이라고 못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처부모를 부를 때는 친부모에게처럼‘아버지’,‘어머니’하는 것은 곤란하나 ‘장인어른’,‘장모님’이 원칙이되‘아버님’,‘어머님’도 쓸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장인, 장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빙장어른’,‘빙모님’이라고 하는 사람 들이 있으나, 이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내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장인어른’,‘아버님’,‘장인’과‘장모님’,‘어머님’, ‘장모’로 지칭한다.‘○○[자녀] 외할아버지’,‘○○[자녀] 외할머니’는 간접 호칭이므로 아내에게 지칭하는 말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장인’,‘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처부모의 나이가 친부모보다 훨씬 많거나 그 밖에 처부모를 대접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장인어른’,‘장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에 기 대어‘○○[자녀] 외할아버지’,‘○○[자녀] 외할머니’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처부모를‘아버님’,‘어머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에게는‘장인어른’,‘장모님’,‘아버님’,‘어머님’으로 지 칭한다. 아내의 동기들이 부르는 대로‘아버지’,‘어머니’또는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자녀] 외할아버지’,‘○○[자녀] 외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간접 호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에게 처부모를 지칭할 경우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 ‘외할머니’,‘외할머님’으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장인’,‘장모’라고 할 수 있고, 처부모 를 높여서 말할 때에는‘장인어른’,‘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대가 말하는 사람 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라면‘○○[자녀] 외할아버지’,‘○○[자녀] 외할아버님’,‘○○[자녀] 외할머니’,‘○○[자녀] 외할머님’이라고 해도 된다.

장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장인어른, 아버님





지 칭
당사자에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아내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
부모 동기, 척에
장인, 장인어른,
○○[자녀] 외할아버지
아내 동기 우자에
장인어른, 아버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사람
장인, 장인어른,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아버님

장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 
모님, 어머님





지 칭
당사자에
모님, 어머님
장인에
모님, 어머님
아내
모님, 어머님,
부모 동기, 척에
, 모님,
○○[자녀] 외할머니
아내 동기 우자에
모님, 어머님
외할머니, 외할머님

사람
, 모님,
○○[자녀] 외할머니,
○○[자녀] 외할머님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


사위를 부르는 말도 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세대 간, 지역 간의 차이 가 크다. 대체로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데 반하여 중부와 남부 지방에 서는‘○ 서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부 지방에서도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하여 어떻게도 부르지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사위의 이름을 부르거나‘○ 군’ 하는 이들도 있다.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은‘○ 서방’,‘○○[외손주] 아범’,‘○○[외손주] 아비’, ‘여보게’이다.
당사자에게는‘○ 서방’,‘자네’,‘○○[외손주] 아범’,‘○○[외손주] 아비’로 가리킨 다. 부모에게 내 사위를 가리키거나 딸에게 그 남편인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서 방’,‘○○[외손주] 아범’,‘○○[외손주] 아비’로 지칭한다.

딸에게‘네 남편’이라는 말 을 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위를 마치 남 가리키는 듯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외손주] 아빠’도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우자에게 또는 사위의 부모인 사돈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서방’,‘○○ [외손주] 아범’,‘○○[외손주] 아비’로 지칭한다.     

사위를 아들에게 지칭할 때는‘○ 서방’,‘매형’,‘자형’,‘매부’,‘매제’로 지칭한다. 당사자의 아내가 아닌 다른 딸, 즉 사위의 처형이나 처제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 서방’으로 지칭한다. 사위를 그 처제에게 지칭할 때는‘형부’, 그 처형에게 지칭할 때는‘제부’라고도 할 수 있다.

며느리와 다른 사위들에게는‘○ 서방’으로 지칭한다. 다른 사위들에게는‘동서’라고 하는 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지칭이 아니다.

외손주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아버지’,‘아빠’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사 위를 가리킬 경우에 이쪽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에게는‘사위’외에 ‘○ 서방’, ‘○○ [외손주] 아버지’, ‘○○[외손주] 아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사위’로 쓰는 것이 좋다.


 
서방,
○○[손주] 아범, ○○[손주] 아비, 보게














지 칭
당사자에
서방, ,
○○[손주] 아범, ○○[손주] 아비
부모
서방,
○○[손주] 아범, ○○[손주] 아비
당사자의 아내
서방,
○○[손주] 아범, ○○[손주] 아비
우자에
서방,
○○[손주] 아범, ○○[손주] 아비
사돈
서방,
○○[손주] 아범, ○○[손주] 아비
아들
서방,
, 자형, 매부, 매제
당사자의 아내가 아닌
다른
서방,
, 제부
며느리
서방
다른 위에
서방
손주
아버지, 아빠
사람
, 서방,
○○[손주] 아버지, ○○[손주] 아빠

* 출처 : 111222_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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