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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6

외족

 

* 외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외조, 외증조 이상은 어머니의 직계이며, 촌수의 개념이 남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촌수를 따질 수 없는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조, 외증조 이상은 촌수가 없습니다.

*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모, 외숙부.모, 이모.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친족

촌수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각 명칭에서 '叔(숙)'은 아저씨, 姪(질)은 조카, '嫂(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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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상ㆍ하대를 막론하고 무조건 1촌입니다.


친족 (親族 kinship)

요약  

혼인·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갖는 혈족·인척 등의 총칭. 친족관계는 개인을 관련점으로 전개되는 관계로서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설명

혼인·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갖는 혈족·인척 등의 총칭. 친족관계는 개인을 관련점으로 전개되는 관계로서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한국에서는 배우자·혈족·인척을 친족이라 하고,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민법 767·777). 친족관계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 부양관계·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의 종류


⑴ 혈족:자연적인 혈연이 있는 자연혈족과 법률상 의제(擬制)된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형제자매·숙질(叔姪)이 해당된다. 단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모(母)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부(父)와의 관계는 인지(認知)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을 방계(傍係)혈족이라 한다(768). 이 밖에 사실상의 혈연은 없으나 입양·혼인에 의하여 법률이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로 인정한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소멸되나 사망한자와 관련된 생존자와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사망한 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그 예이다.

⑵ 인척: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계원(系源)으로 한다(769).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또한 법정혈족 관계였던 계모자관계·적모서자(嫡母庶子)관계는 1990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인척관계에 포함하게 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775).

⑶ 배우자: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고 하며,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관계는 친족이긴 하지만 촌수는 없으며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부부의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배우자가 재혼하였을 경우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1) 백부(伯父), 숙부(叔父), 고모(姑母)

아버지의 윗형제를 백부(큰아버지), 아랫형제를 숙부(작은아버지), 그리고 여형제를 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각각 백모(큰어머니), 숙모(작은어머니), 고숙,고모부라 한다.


2) 종조부(從祖父), 대고모(大姑母)

할아버지의 형제를 종조부(큰, 작은 할아버지), 여형제를 대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또한 종조모, 대고숙, 대고모부라 한다.


3) 당숙부모(堂叔父母)

종조부모의 아들 부부이다.


4) 형수(兄嫂), 자형(姉兄)

각각 형제와 여형제의 배우자이다.


5) 종형제(從兄弟), 종매(從妹)

백, 숙부모의 아들과 딸로, 나와 친사촌간이다.


6) 내종형제(內從兄弟), 내종매<內從妹>

고모의 아들, 딸로 흔히 고종 사촌이라고 한다.


7) 재종형제(再從兄弟), 재종매(再從妹)

육촌 형제, 자매 사이이다.


8) 질(姪), 생질(甥姪), 당질(堂姪), 재당질(再堂姪)

각각 형제, 누이, 내종형제.매, 재종형제.매의 자식이다.


9) 손(孫), 외손(外孫), 종손(從孫), 재종손(再從孫), 삼종손(三從孫)

아들, 딸, 조카, 당질, 재당질의 자식이다.

직계 촌수와 관련한 성균관의 질의회신 내용보기

먼저 이글은 경주최씨다천부군파( http://www.dacheon.net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회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직계 촌수와 관련하여 성균관의 공식 문서를 받았습니다.
직계는 촌수로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도덕교과서의 수정으로 답하였습니다.
성균관에서 교육하였던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를 거쳤으므로 2촌이다'라는 오류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직계는 촌수를 따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직계혈족은 상하대를 막론하고 모두 무조건 1촌'입니다.
성균관 답변 문서에서 직계혈족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교과서 수정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교과서 수정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촌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촌법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 : 외가의 경우 외조, 외증조 이상의 경우 어머니의 직계이며, 촌수 계산은 남자(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촌수를 따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방계에 대하여 촌수를 따집니다.

족보의 세(世)와 대(代)

▣ 족보의 세(世)와 대(代)

[세와 대]

시조를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라 한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 대조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 세손 이라고 한다. 

[참고]

세(世)란? 예컨대 조(祖)·부(父)·기(己)·자(子)·손(孫)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代로 잡는 시 간적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 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를 1세(世), 그 아들은 2세(世), 그 손자는 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 아래 표에 1世~14世, 5代祖~本人, 1世孫(본인)~9世孫를 나열해 보았다.
1세(世)
현조(玄祖)
5대조(五代祖)
2세(世)
고조(高祖)
4대조(四代祖)
3세(世)
증조(曾祖)
3대조(三代祖)
4세(世)
할아버지(祖)
2대(二)
5세(世)
아버지(父)
1대(一)
6세(世)
자기(己)
(一)
7세(世)
아들(子)
(二)2세손
8세(世)
손자(孫)
(三)3세손
9세(世)
증손(曾孫)
4세손(四世孫)
10세(世)
현손(玄孫)
5세손(五世孫)
11세(世)
래손(來孫)
6세손(六世孫)
12세(世)
곤손(昆孫)
7세손(七世孫)
13세(世)
잉손(仍孫)
8세손(八世孫)
14세(世)
운손(雲孫)
9세손(九世孫)
    *출처: 광산김씨대종회(http://www.kwangsankim.or.kr/)

    촌수계산의 기본 원리

    촌수계산의 기본 원리

    1.직계혈족의 촌수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만 있다.
        "나와 할아버지는 2세대이므로 2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가 1촌이다.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만이 직계혈족의 촌수계산법이다.

    2.촌수계산은 세대수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되는 것이다.  나와 할아버지와의 촌수는 1촌이며, 할아버지는 나의 2대조가 되는 것이다. 세대수를 촌수로 착각한 것이 지금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3. 나를 기준으로 외가의 촌수를 계산하는 경우 외조ㆍ외증조는 어머니의 직계혈족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지는 것이다.

    4. 직계혈족은 촌수로 대칭하지 않으며, 촌수계산을 위하여 따진다면 무조건 1촌이다.
    * 출처 : 경주최씨다천부군파( http://www.dache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