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16∼’17년 경남청사 난방운영계획(참고자료)


주요내용

사무실 난방기준

사무실 온도기준 : 평균 20 이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4 ( 적정실내온도 준수 )
비전기식 냉 · 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 · 난방 방식인 경우
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난방가동기준 : 사무실온도 기준으로 평균 20 이하일 때 가동

기 간 : ‘16. 11 월 중순 ’17. 3 월말 ( 평균 90 일 정도 )

* 경남 청사 ’15 (’15. 11. 25 ‘16. 3. 4, 69 )

운영시간 : 08:30 18:00

- 휴일 , 공휴일 , 연휴기간을 고려 1 시간 조기가동 (07:30 부터 )

* 평일의 경우 잔열을 이용한 난방공급 시행 (1 시간 정도 )

- 사무실 실내온도 수시점검 및 조정 ( 시스템모니터링 및 수시측정 )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난방시기 · 운영시간 등 탄력적 조정 · 운영

난방대비 청사시설물 점검 · 정비

- 기 간 : ‘16. 10. 11. * 각 청사별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

- 대 상 : 기계 , 전기 , 건축 , 소방 등 시설물 전반

- 인 원 : 각 분야 담당공무원 , 시설용역직원 등

- 점검내용

난방시설 운전모드 전환 및 시스템 성능점검

동파 , 누수 , 화재대비 등 비상연락체계정비 및 훈련실시

시설물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 시행

특수장소는 실별 기능과 환경을 고려 실내온도를 탄력적 운영

* 어린이집 ( 평균 24 전후 ), 당직실 , 은행 , 민원실 , 구내식당 등

온수공급기간

기 간 : ‘16. 11 월중순 ’17. 3 월말 ( 온수온도 35 38 정도 유지 )

동파예방대책

평일 야간 및 휴일 동파예방운전

- 운전조건 : -2 이하

- 운전방법 : 난방순환펌프 가동 및 실내 난방공급

단계별 외기온도 순환펌프 실내 난방공급
1 단계 -2 ℃∼ -5 2 시간 간격 / 1 시간 가동 -
2 단계 -6 ℃∼ -10 2 시간 간격 / 1 시간 가동 4 시간 간격 / 1 시간 공급
3 단계 -11 이하 연속 가동 4 시간 간격 / 2 시간 공급

야간 창문개방 점검

- 점검시간 : 20:00 ~ 24:00

- 점검방법 : 건물 외곽에서 육안점검 및 무전기 사용 조치

- 점 검 자 : 담당공무원 및 시설관리용역직원 야간근무자

- 조치방법 : 입주부처 당직실에 통보하여 동행 후 닫힘 확인

* 동파대비 안내방송 시행 ( 한파주의보 발령 등 동파 우려 시 )



16∼’17년 경남청사 난방운영계획(클릭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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