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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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사무실 난방기준
○ 사무실 온도기준 : 평균 2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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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4 조 ( 적정실내온도 준수 ) 비전기식 냉 · 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 · 난방 방식인 경우 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
○ 난방가동기준 : 사무실온도 기준으로 평균 20 ℃ 이하일 때 가동
○ 기 간 : ‘16. 11 월 중순 ∼ ’17. 3 월말 ( 평균 90 일 정도 )
* 경남 청사 ’15 년 (’15. 11. 25 ∼ ‘16. 3. 4, 69 일 )
○ 운영시간 : 08:30 ∼ 18:00
- 휴일 , 공휴일 , 연휴기간을 고려 1 시간 조기가동 (07:30 부터 )
* 평일의 경우 잔열을 이용한 난방공급 시행 (1 시간 정도 )
- 사무실 실내온도 수시점검 및 조정 ( 시스템모니터링 및 수시측정 )
※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난방시기 · 운영시간 등 탄력적 조정 · 운영
○ 난방대비 청사시설물 점검 · 정비
- 기 간 : ‘16. 10. ∼ 11. * 각 청사별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
- 대 상 : 기계 , 전기 , 건축 , 소방 등 시설물 전반
- 인 원 : 각 분야 담당공무원 , 시설용역직원 등
- 점검내용
① 난방시설 운전모드 전환 및 시스템 성능점검
② 동파 , 누수 , 화재대비 등 비상연락체계정비 및 훈련실시
③ 시설물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예방조치 시행
○ 특수장소는 실별 기능과 환경을 고려 실내온도를 탄력적 운영
* 어린이집 ( 평균 24 ℃ 전후 ), 당직실 , 은행 , 민원실 , 구내식당 등
② 온수공급기간
○ 기 간 : ‘16. 11 월중순 ∼ ’17. 3 월말 ( 온수온도 35 ∼ 38 ℃ 정도 유지 )
③ 동파예방대책
○ 평일 야간 및 휴일 동파예방운전
- 운전조건 : -2 ℃ 이하
- 운전방법 : 난방순환펌프 가동 및 실내 난방공급
| 단계별 | 외기온도 | 순환펌프 | 실내 난방공급 |
| 1 단계 | -2 ℃∼ -5 ℃ | 2 시간 간격 / 1 시간 가동 | - |
| 2 단계 | -6 ℃∼ -10 ℃ | 2 시간 간격 / 1 시간 가동 | 4 시간 간격 / 1 시간 공급 |
| 3 단계 | -11 ℃ 이하 | 연속 가동 | 4 시간 간격 / 2 시간 공급 |
○ 야간 창문개방 점검
- 점검시간 : 20:00 ~ 24:00
- 점검방법 : 건물 외곽에서 육안점검 및 무전기 사용 조치
- 점 검 자 : 담당공무원 및 시설관리용역직원 야간근무자
- 조치방법 : 입주부처 당직실에 통보하여 동행 후 닫힘 확인
* 동파대비 안내방송 시행 ( 한파주의보 발령 등 동파 우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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