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경고표지 91가지 모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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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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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르면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물질의 경우 MSDS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표시 포함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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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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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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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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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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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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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자료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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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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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오일(Om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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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오일(Ri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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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오일(ZIC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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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모성 유압작동유(Tellu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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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제-그리이스(SK CROWN GREASE,1,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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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자동변속기 오일(Shell ATF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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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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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압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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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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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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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강 용접봉(S-309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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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S-601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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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아크 용접봉(Nittetsu yawata Weld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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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용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선 (Supercored 81-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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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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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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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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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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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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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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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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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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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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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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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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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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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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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방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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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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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용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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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용에폭시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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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상도용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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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하도용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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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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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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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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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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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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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01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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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분진(단단한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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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분진(부드러운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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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무연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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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코팅/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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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125 아스팔트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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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0 아크릴락카 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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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용접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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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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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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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60 STEEL- 옥시 연료 용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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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질의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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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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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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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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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용 접착제(아크릴실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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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용 투명락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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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제 (말통 부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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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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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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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시멘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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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강화시멘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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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계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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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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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수지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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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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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수지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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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실리콘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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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물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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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성실리콘발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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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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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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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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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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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접착제(G-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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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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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방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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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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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용 에폭시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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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코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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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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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접착제(G-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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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용 접착제(실리콘실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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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실리콘 w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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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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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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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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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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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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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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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염소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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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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