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6

친족

촌수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각 명칭에서 '叔(숙)'은 아저씨, 姪(질)은 조카, '嫂(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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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상ㆍ하대를 막론하고 무조건 1촌입니다.


친족 (親族 kinship)

요약  

혼인·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갖는 혈족·인척 등의 총칭. 친족관계는 개인을 관련점으로 전개되는 관계로서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설명

혼인·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갖는 혈족·인척 등의 총칭. 친족관계는 개인을 관련점으로 전개되는 관계로서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한국에서는 배우자·혈족·인척을 친족이라 하고,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민법 767·777). 친족관계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 부양관계·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의 종류


⑴ 혈족:자연적인 혈연이 있는 자연혈족과 법률상 의제(擬制)된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형제자매·숙질(叔姪)이 해당된다. 단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모(母)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부(父)와의 관계는 인지(認知)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을 방계(傍係)혈족이라 한다(768). 이 밖에 사실상의 혈연은 없으나 입양·혼인에 의하여 법률이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로 인정한 법정혈족이 있다.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소멸되나 사망한자와 관련된 생존자와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부모가 사망한 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그 예이다.

⑵ 인척: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계원(系源)으로 한다(769). 인척의 촌수 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또한 법정혈족 관계였던 계모자관계·적모서자(嫡母庶子)관계는 1990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인척관계에 포함하게 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775).

⑶ 배우자: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고 하며,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관계는 친족이긴 하지만 촌수는 없으며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부부의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배우자가 재혼하였을 경우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1) 백부(伯父), 숙부(叔父), 고모(姑母)

아버지의 윗형제를 백부(큰아버지), 아랫형제를 숙부(작은아버지), 그리고 여형제를 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각각 백모(큰어머니), 숙모(작은어머니), 고숙,고모부라 한다.


2) 종조부(從祖父), 대고모(大姑母)

할아버지의 형제를 종조부(큰, 작은 할아버지), 여형제를 대고모라 하며, 그 배우자를 또한 종조모, 대고숙, 대고모부라 한다.


3) 당숙부모(堂叔父母)

종조부모의 아들 부부이다.


4) 형수(兄嫂), 자형(姉兄)

각각 형제와 여형제의 배우자이다.


5) 종형제(從兄弟), 종매(從妹)

백, 숙부모의 아들과 딸로, 나와 친사촌간이다.


6) 내종형제(內從兄弟), 내종매<內從妹>

고모의 아들, 딸로 흔히 고종 사촌이라고 한다.


7) 재종형제(再從兄弟), 재종매(再從妹)

육촌 형제, 자매 사이이다.


8) 질(姪), 생질(甥姪), 당질(堂姪), 재당질(再堂姪)

각각 형제, 누이, 내종형제.매, 재종형제.매의 자식이다.


9) 손(孫), 외손(外孫), 종손(從孫), 재종손(再從孫), 삼종손(三從孫)

아들, 딸, 조카, 당질, 재당질의 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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