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완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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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6
외족
* 외가와 관련한 부분에서 외조, 외증조 이상은 어머니의 직계이며, 촌수의 개념이 남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촌수를 따질 수 없는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조, 외증조 이상은 촌수가 없습니다.
*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모, 외숙부.모, 이모.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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