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방송 잘봤습니다.
* 부정의하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님에도 분노가 일 때 '부정의한 짓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최 씨 할머니는 외롭지 않다 우리가 부정의함에 공감하고 있다...
* '정의'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정당한 사법적 권리를 제공하고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면 비로소 치유는 시작된다

알쓸범잡 시즌2.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1월 13일 조현진 교제살인사건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월 5일 강원도 산불방화

3월16일 9호선 지하철 폭행

4월12일 음주운전 차량에 중학생 사망

정약용의 흠흠신서

흠흠신서(欽欽新書)
-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저술한 형법서
- 한국 최초 법률연구서(1822년)
- 수사방식 등을 사례와 함께 풀어놓았다

박 여인 살인사건

때는 정조 8년(1784년)

황해도 평산이라는 곳에서

18살의 새신부 박여인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다

당시에는 인명사건이 생기면 관아에서 검안을 진행했는데

그러나 시댁에서는 보고도 없이 장례 후 시신을 매장했다

수상하다 여긴 박 여인의 아버지가 시댁을 고소

박 여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검안은 2차례에 걸쳐 진행

조선시대의 법전 '속대전' 중

초검(1차검안)과 복검(2차검안)을 통해 죽음의
원인을 찾고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다면
삼검, 사검을 진행하라

게다가 1, 2차 검안은 다른 인원이 검안을 진행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초검과 복검의
의견이 일치해야 사건 종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검안을 진행한다

또한, 검안 중 분업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였고

검안보고서의 작성은 자세한 인체도를 바탕으로 했다

체계적이고 철저했던 조선의 법의학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아니었군요


첫 번째 검안이 시작되는데

후두 윗부분에자상 2개 발견

그리고 목을 맨 흔적까지

Q 목에 남은 사상은 살해의 흔적일까?

만약 타인의 위험이 있었다면 저항흔이 남기 마련이다

저항을 하다 흔히 나오는

손 등의 부위에
저항흔은 전혀 없었던 시체

1차 검안 결과 이러한 흔적을 토대로

스스로 목을 찔렀을 것이라 추정

1차 부검 결과 자살로 결론


다른 검안관이 2차 검안을 실시

1차와 동일한 자살로 결론

아마도 시댁살이가 힘들었고

며느리가 끝내 자살한 것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그러나 반발하는 박 여인의 친가

박 여인의 오빠는 한양으로 올라가

정조 임금이 행차할 때

징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사연을 들은 정조는 재수사 지시

세 번째 검안이 시작된다

처음엔 두 곳인 줄 알았으나


추가 상흔이 발견된다

아무리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도

자신의 목을 3~4번 찌를 수 있을까...

만약 살해당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급소를 찔린 경우 방어흔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종합하여 볼 때

자살로 단정할 수는 없다

타살로 의심하는 3차 검안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시어머니 최아지

용의자 특정 후 드는 의문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단독 범행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

결국 암행어사 파견

지금으로 치면 특수검사 같은 사람이 오는 거죠

재수사 돌입

드디어 밝혀지는 사실

시어머니는 내연관계가 있었고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들키자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들키자 내연남과 함께 살해한 것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내연 관계였던 사람은 조카였다

며느리 살인, 조카와 근친 사실에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고

시어머니는 참형 조카는 교수형에 처해진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허술한 사또. 조선시대 수사과정에 대한 선입견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러 번의 검안과 보고 과정

의문점이 있다면 재수사 진행

결국 암행어사 파견까지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조선시대

흠흠신서가

흠모하다 할 때 '흠'자인데

'삼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삼가고 또 삼가서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뜻의 흠흠신서

조상들의 수사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박 여인 사건 사례



집중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공공 전산망과 은행

이미 시작된 사이버 전쟁을 보고 미래가 두려워지기도...

러시아 정부는 각종 SNS의 접근을 차단

사이버가 치열한 범죄의 장소가 되겠구나...

오늘의 주제는
가상현실 범죄

'현피'를 아시나요?

현실 PK 아니에요?
(PK?)

게임하다 현실에서 만나서 맞짱(?) 뜨는...

근데 '피'가 PK인가요?

(범죄 박사들의 진지한 현피 토론...)

게임상에서 플레이어끼리 죽이면 Player Kill이라고!!!"

RGRG 직접 만나서 싸우는 걸 현피라고 그러잖아요!


페널티킥인 줄 ㅋㅋㅋ

페널티킥이 웬 말


- 페널티킥 라인

현피 is 게임 속에서만 일어났던 싸움을

현실로 옮겨와 직접 싸우는 일



현피처럼
현실로 그 문제가 나오면 범죄가 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2021년 3월
모바일 게임 현피 살인사건


상대방이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경기도에, 가해자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대전에서 만나
서로 언쟁을 높이다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

경기 양평에 사는 A씨는 누군가를 만난다며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대전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

이들은 최근 며칠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계속 다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비는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상대를 직접 만나 싸움을 하는 '현피'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더 황당한 것은 이런 현피사건조차도

현피 자체가 콘텐츠처럼 소비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서 실제로 생중계된 '현피' 영상

심각한 사건임에도 다소 가볍게 여겨지는 '현피'

게임 중독으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


게임중독 부부가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시킨 사례

2009년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원에 사는 김모 씨 부부는 상습적으로 집 근처 PC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게임에 빠져 살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하루 한번만 분유를 먹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생후 3개월째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드러난 사망 원인은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부부의 아이는 2.15kg의 미숙아였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음에도 아이를 방치했던 부모

갓난아기는 우유100~160cc를 하루 6번 먹어야 하는데

하루 1번 20cc만 먹였다고...

결국 아이는 영양실조로 사망

이때 했던 게임이 가상의 소녀를 키우는 게임이에요


살아 있는 자신의 아이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게임 속 소녀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부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신생아 방치는 살인과도 같은 건데..

저지른 일에 비하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판결

주로 게임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쓸범잡2 을 매주 본다고
범죄자의 성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ㅎㅎ



게임을 현실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가상현실에서 범죄는 미래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 원인은 메타버스



Metaverse : 가상(Meta) + 세계 (Universe)







누적 가입자 3억 명!



그런데
우리는 왜 메타버스를 모를까?


이용자의 70~80%가 10대

이처럼 어린 나이에 메타버스를 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가상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우려된다



스마트폰이 범죄의 도구가 됨을 알게 된 지금

메타버스도 범죄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만약 내 아바타가 누군가에게 맞는다면?



내 아바타가 성추행을 당한다면?



현실보다 가상세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나에게 아바타가 겪는 폭력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어요!

1993년 등장한 최초의 온라인 멀티 유저 게임

머드(MUD)

게임이라고 그래봤자 글자밖에 안 나와요!


머드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눈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을 어떻게 할까요? ]
1. 칼로 찌른다.
2. 발로 밟는다.
3. 무시하고 지나간다.


머드 게임상에서
한 유저가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고

피해자가 진정을 올려서

가해자는 게임 ID를 박탈당한다

당시 이 사건을 놓고 벌어진 논쟁

게임 속 캐릭터일 뿐인데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는가

한 철학자는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혼자서 하는 게임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없는가?





그러자
철학자는 다시 질문한다

게임 속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대상을
고문하는 건 괜찮은가?


나 혼자 하는 게임이라고 소아성애를 하는 건 괜찮은가?

그러자 주저하게 되는 사람들

"사이버 공간에서야 캐릭터 죽이고 그런 거 아냐?" 하지만

'게임에서라도
소아성애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What Should Be Considered a Crime in the Metaverse?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가?

사람들은 가상에서 소아성애를 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가상 세계에서의 범죄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 범죄가 될 것이다. 철학자 David Charmers 의 기사중



스토킹, 성추행
여기서 범죄가 벌어진다면?

많은 어른들이 아직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20224 국내 메타버스에서 일어난 사건

11살 여아가 메타버스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아이가 사귄 친구는사실...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나이를 숨기고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11살 A 양은 메타버스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결혼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세 남성

피해 아동은 이 30대 남성과 가상 연인이 되었던 것

처음에는 장난삼아 시작했을 게임상에서의 연인 관계



결국 아이의 개인 정보와 결혼서약서까지 요구한다

현재는 부모가 남성을 고발한 상태

이처럼 문제는 주로 어린이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정작 어른들은 실상을 잘 모른다는 것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메타버스 속 성범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메타버스 범죄는
아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만약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일 경우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범죄

이 사건처럼
특히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자였다면

2021.9.24.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행동이 죄가 되는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의 윤리적 의무는 인격체에 한한다. 그러나 비인격체에게도 간접적으로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칸트

비인격체를 향한 행위더라도 그것은 결국 인격체에게도 영향을 준다

형벌에 앞서 인격에 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사물이어도, 생명체도 메타버스여도, 현실이어도

폭력은 안된다는 교육이 먼저다






인간이 만든 기술은 언제나 범죄에 이용되어 왔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기술은 특히 악용되기 쉽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


이번엔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성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던 시절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던 때

그 시절 성범죄를 당할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1964년
김해 혀절단 사건

당시 19세였던 최말자 씨에게 일어난 사건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선 최 씨

낯선 남성 노씨(당시 21세)를 마주친다


친구들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최 씨는
친구들을 안전히 귀가시키기 위해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라


그런데 친구들이 귀가하고 노 씨와 최 씨가 단둘이 남자


갑자기 노씨가 최 씨를 쓰러뜨린 뒤 성폭행과 키스를 시도한다

최씨는 강하게 저항하지만


노 씨는 계속 성폭행을 시도하며 세 번이나 최말자 씨를 넘어뜨린다


마지막 시도에서 최 씨는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다'는 생각에


노 씨가 강제로 키스하려는 순간 그의 혀를 깨문다

혀가 1.5cm 절단되어버리는 노 씨

이때부터 기가 막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혀가 잘린 노 씨는 최 씨의 집에 찾아와


이렇게 혀가 끊긴 것도 인연인데 결혼합시다

최 씨는 너무 황당하죠

강하게 반발하는 최말자씨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협박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친구들을 데려와 흉기 난동을 벌이기도...

"날 XX으로 만들었으니 죽여버리겠다"

적반하장이네요

결국 노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한 최말자씨

고소를 했더니 적반하장 격으로 노 씨는

최말자파를 중상해죄로 맞고소

경찰은 최씨의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넘겨요

경찰은 노 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기막힌 일은 검찰에서부터 일어나요

검찰에서 갑자기 최 씨를 구속한다

혀절단 중상해죄로 구속되는최말자 씨


이게 구속 사유가 되나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속의 사유가 지금도 명확하지 않은데


강간미수 가해자인 노 씨는 불구속 상태로, 피해자인 최 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

결국 최말자 씨 혼자 구치소에서 6개월이 넘게 조사를 받는다

결국 검찰이 기소하는데


노 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만 기소되는 노씨


강간 미수의 피해자인 최말자씨가 중상해죄 피고인이 되어

강간미수자인 노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도 최말자 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조사 과정에서 최씨를 무시하고 다그쳤던 수사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져야지"

노 씨와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

"결혼하면 간단하잖아?"


강간 미수범과 피해자를 이어주려 했던 기막힌 상황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50여 년 전에는 강간 피해자, 가해자가 둘 다 미혼일 경우

'결혼하면 되잖아?'


결혼하라는 얘기는 경찰, 검사, 판사, 심지어 최말자 씨의 변호인까지....

최말자씨의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 한 얘기

이 사건을 '총각혀 자른키스사건'이라 칭하며


두 사람이 이미 다른 처녀 총각과 혼인하긴 우리 사회 풍습으로 보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본 변호인이 팔 걷고 나서 양쪽 부모의 마음을 한 번 더 돌리게 해서

두 사람 간의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

사회 전체가 공범이었던 시대


부당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던 최 씨


하지만 당시 재판 결과


정당방위가 아닌
최말자씨에게 중상해죄 인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노씨 특수협박, 주거침입죄만 적용


최말자 씨보다 적은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노 씨

최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노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당시 법원은
왜 최 씨의 혀 절단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1964년 혀 절단 사건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판례

지금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판결이었다

최씨는 노씨와
범행 현장까지 따라나섰으며,
범행 장소까지 간것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고

최씨가 사춘기에 있는 동녀 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인것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노씨로 하여금 최씨에게 대담하게도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노씨로 하여금 최씨에게 대담하게도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어느정도의 보탬은 되었을것이라는 책임도 있는 것이다.

노씨가 혀를 넣었다는것 뿐이지
최 씨로 하여금 반항을 못하도록 꼼짝못하게 해놓고 한것은 아니므로

혀를 끊어버리므로서 일생 말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하는 방위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

1964년의 판결
최 씨의 혀 절단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던 판결

잘못된 성범죄 판결의 대표 사례

억울한 수감생활과 판결을
홀로 견뎌야 했던
최
씨

최 씨가 구치소에서 돌아온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이웃들은 최 씨를 손가락질했고

최 씨의 부모님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결혼하라'며

결혼을 해결책으로 생각했다

그 후 온갖 일을 하며 살기 위해 애썼던 최 씨

10년간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고


바닷가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면서 커피나 라면도 팔았고요

생계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 최말자씨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던 그 시절의 분위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것이 한으로 남은 최말자 씨


2009년 63세의 나이로 다시 펜을 잡는다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

방송통신대를 졸업하며 논문을 하나 쓰는데

최 씨의 졸업논문 주제는 여성의 삶과 역사


최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논문으로 썼고 그 논문을 읽은 동료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나 우리 이 한을 풀어보자

그렇게 최 씨는 여성단체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78세의 나이에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최말자 씨


56년간 중상해죄의 가해자로 전과가 남아 있었던 최씨

자신을 가해자로 규정해온 한국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사법적으로 인정받고자


2020년 5월 6일
- 1964년 5월 6일의 사건 이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다

56년 만의 미투(Me too)

최말자 할머니의 삶과 1964년 혀 절단 사건이 재조명받게 되었다

제작진이 최말자(78) 할머니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최말자입니다

6개월이 넘는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판결이 난 이후에도...





이 한을 풀려면 저도 배워야 하잖아요


60세 넘어 시작한 늦깎이 공부는 그만큼 재미있고 애틋했다

그러다 접하게 된 여성학 교재

'허기' 젠더'라는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죠"




"내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나는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냥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지방법원은 최 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최 씨는 다시 한번 항고하지만 이마저 기각된다


그러나 최 씨는 재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심 개시 요건은 까다롭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므로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재심 가능 요건 1 판결을 바꿀 새로운 증거 발견

진범 이춘재가 나타난 윤성여 씨 재심이 대표적

재심 가능 요건 2 수사의 위법성이 증명된 때



너무 오래 전 사건이기에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에도
'혀절단 사건'은 발생하고 있다


강간 피해자가 혀를 깨물어 법적 공방이 일어나곤 한다

혀 절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관점이 조금 달라진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2020년 부산에서 발생한 혀 절단 사건

2020년
황령산 혀 절단 사건

부산의 한 번화가에 만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키스를 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가해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문다

가해자의 혀는 3cm가 절단되는데...


혀가 잘린 강간미수가해자는 피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

하지만 1964년 최 씨의 혀 절단 사건과 달리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 중상해죄 무혐의처분

가해자는 감금 및 강간치상죄가 인정돼

1심 결과
징역 3년이 선고된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혀를 절단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는 사례

우리 사회가 최말자 할머니 덕에 많이 바뀌고 있다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던 사회에 용기 있게 저항해온 최말자 씨

최말자 할머니의 재심 청구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하실 것 같아요


부정의하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님에도 분노가 일 때

'부정의한 짓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할 수 있잖아요



최 씨 할머니는 외롭지 않다 우리가 부정의함에 공감하고 있다...

'정의'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정당한 사법적 권리를 제공하고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면 비로소 치유는 시작된다

“이제는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할머니에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연대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할머니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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